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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공급가 또는 총합계만 알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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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가세 완벽 가이드

대한민국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의 항상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사업을 영위한다면 부가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부가세의 정의와 납부 이유부터 현재 세율, 사업자별 납부 주기 및 마감일, 그리고 계산 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앱 썸네일

1. 부가세란 무엇이고 왜 납부해야 할까요?

부가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즉,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7년 기존의 여러 간접세를 통합하여 도입된 부가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 재원 확보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공공 서비스(도로, 항만 건설, 사회 복지 등)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비 행위 과세

소득이 아닌 소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소득 격차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

여러 거래 단계에 걸쳐 세금이 부과되므로 탈세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현재 부가세율

대한민국의 현행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일부 생활필수품이나 의료·교육 용역, 수출하는 재화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0%의 세율(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부가세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3. 사업자별 부가세 납부 주기 및 마감일

부가세 납부 주기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를 합니다. 또한,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만 신고 및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

1년에 네 번, 즉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1기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1월 1일 ~ 3월 31일 분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4월 1일 ~ 6월 30일 분

2기 예정신고 (10월 25일까지)

7월 1일 ~ 9월 30일 분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0월 1일 ~ 12월 31일 분

4.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는 매출을 통해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매입금액 × 10% (사업을 위해 지불한 부가세)

계산 예시

어떤 옷가게가 한 과세기간 동안 1,100만 원(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옷을 사 오는 데 550만 원(공급가액 500만 원 + 부가세 50만 원)을 지출했다면, 이 옷가게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세액: 100만 원
  • 매입세액: 50만 원
  • 최종 납부할 부가세: 10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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